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맞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빌려준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고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잘 맞아요.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맞는 경우
- 상대 주소를 알고 있어요
- 차용증, 이체 기록, 갚겠다는 문자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요
- 상대가 빌린 것 자체는 인정할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경우
- 상대 주소를 몰라요.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어요
- 빌려준 것인지부터 다툴 것이 분명해요. 이의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요
신청하는 순서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지급명령을 골라요.
- 상대 이름과 주소, 청구 금액(원금)을 적어요.
- 지연손해금을 어느 날부터 몇 %로 받을지 적어요. 아래 “지연손해금 적는 법”을 참고하세요.
- 청구 이유를 짧게 적어요. 언제,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줬는지예요.
-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캡처를 증거로 올려요.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신청해요.
자세한 단계는 지급명령 신청하기 안내에 있어요.
금액별 예상 비용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고, 전자로 신청하면 10% 더 저렴해요. 송달료는 당사자 2명, 6회분을 미리 내요(1회 5,640원 기준).
| 청구 금액 | 인지대(종이) | 인지대(전자) | 송달료 예납 |
|---|---|---|---|
| 300만 원 | 1,500원 | 1,300원 | 67,680원 |
| 500만 원 | 2,500원 | 2,200원 | 67,680원 |
| 1,000만 원 | 5,000원 | 4,500원 | 67,680원 |
| 2,000만 원 | 9,500원 | 8,500원 | 67,680원 |
| 3,000만 원 | 14,000원 | 12,600원 | 67,680원 |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돌려받아요. 1회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법원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청구 금액은 원금 기준이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아요.
지연손해금 적는 법
-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보통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사업 거래는 6%)
-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이자를 약속했고 그 이율이 더 높다면 그 이율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2025년 1월 1일에 갚기로 했다면 “2025년 1월 2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처럼 적어요. 금액이 궁금하면 지연이자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상대가 이의하면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요. 이때 모자란 인지대를 더 내라는 안내가 와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확정된 뒤에 할 일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확정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그날부터 기한이 10년이에요
- 그래도 갚지 않으면 예금·급여 압류, 재산명시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판결 뒤 강제집행)
- 10년이 다가오는데도 다 받지 못했다면 기한을 이어 가는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어요
기한이 급할 때
권리 기한이 몇 달 안 남았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두고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급명령은 신청한 날 기한이 멈춘 것으로 봐요. 자세한 내용은 내용증명과 6개월 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