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방법

빌려준 돈 지급명령, 혼자 신청하는 순서와 비용

짧게 말하면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갚으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예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라 1,000만 원이면 전자 신청 기준 4,500원, 송달료는 약 6만 8천 원이에요.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기한은 확정일부터 10년이 돼요. 상대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어요.

  • 1/10소송 대비 인지대
  • 2주송달 뒤 이의 기간
  • 약 6.8만 원송달료 예납(2명 기준)
  • 10년확정 뒤 새 기한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맞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빌려준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고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잘 맞아요.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맞는 경우

  • 상대 주소를 알고 있어요
  • 차용증, 이체 기록, 갚겠다는 문자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요
  • 상대가 빌린 것 자체는 인정할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경우

  • 상대 주소를 몰라요.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어요
  • 빌려준 것인지부터 다툴 것이 분명해요. 이의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요

신청하는 순서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지급명령을 골라요.
  2. 상대 이름과 주소, 청구 금액(원금)을 적어요.
  3. 지연손해금을 어느 날부터 몇 %로 받을지 적어요. 아래 “지연손해금 적는 법”을 참고하세요.
  4. 청구 이유를 짧게 적어요. 언제,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줬는지예요.
  5.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캡처를 증거로 올려요.
  6.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신청해요.

자세한 단계는 지급명령 신청하기 안내에 있어요.

금액별 예상 비용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고, 전자로 신청하면 10% 더 저렴해요. 송달료는 당사자 2명, 6회분을 미리 내요(1회 5,640원 기준).

청구 금액 인지대(종이) 인지대(전자) 송달료 예납
300만 원 1,500원 1,300원 67,680원
500만 원 2,500원 2,200원 67,680원
1,000만 원 5,000원 4,500원 67,680원
2,000만 원 9,500원 8,500원 67,680원
3,000만 원 14,000원 12,600원 67,680원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돌려받아요. 1회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법원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청구 금액은 원금 기준이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아요.

지연손해금 적는 법

  •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보통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사업 거래는 6%)
  •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이자를 약속했고 그 이율이 더 높다면 그 이율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2025년 1월 1일에 갚기로 했다면 “2025년 1월 2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처럼 적어요. 금액이 궁금하면 지연이자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상대가 이의하면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요. 이때 모자란 인지대를 더 내라는 안내가 와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확정된 뒤에 할 일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확정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그날부터 기한이 10년이에요
  • 그래도 갚지 않으면 예금·급여 압류, 재산명시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판결 뒤 강제집행)
  • 10년이 다가오는데도 다 받지 못했다면 기한을 이어 가는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어요

기한이 급할 때

권리 기한이 몇 달 안 남았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두고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급명령은 신청한 날 기한이 멈춘 것으로 봐요. 자세한 내용은 내용증명과 6개월 글에 있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볼 질문

이 글에 나온 내용을 질문 하나씩 출처와 함께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할 일 안내

글·자료 확인: 게이트팝 주식회사 시효노트 담당자

빌려준 돈이 여러 건이라면

시효노트 앱에 적어 두면 받은 돈과 내용증명 같은 일까지 반영해 기한과 금액을 계속 계산하고, 기한 전에 알려 드려요. 기록은 휴대폰에만 저장돼요.

시효노트 앱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