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기한 지키기
내용증명만 보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라고 해요. 최고만으로는 기한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최고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신청·가압류 같은 절차를 해야, 최고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요. 6개월 안에 상대가 빚을 인정(승인)한 경우에도 중단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6개월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최고를 여러 번 보내도 기한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아요. 법원 절차를 낸 날로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한 최고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몇 달 안 남았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 두고,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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