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소멸시효 계산기

빌려준 돈을 법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해요. 일부라도 돌려받은 날이나 요구가 도달한 날을 넣으면 함께 반영해요.

이렇게 계산해요

  • 개인 사이 대여 10년, 상사 채권 5년, 생산자·상인의 물건값·공사대금 3년, 확정된 판결·지급명령 10년이에요.
  •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민법의 기간 계산에 따라 마지막 날을 구해요. 월말·윤년에는 같은 날짜와 다를 수 있어요.
  • 일부라도 돌려받거나 상대가 갚겠다고 인정하면 그날부터 다시 세요(시효 중단).
  • 내용증명 같은 요구(최고)는 그 자체로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아요. 요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해야 해요.
  • 기한이 지난 뒤 받은 돈이나 인정은 권리를 되살린다고 단정하지 않아요(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 내용증명만 보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기한이 지난 뒤에 조금 갚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