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기한 지키기

기한이 지난 뒤에 상대가 조금 갚았어요. 다시 살아나나요?

예전에는 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런데 2025년 7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추정을 하지 않기로 판례를 바꿨어요.

이제는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되살아났다고 보기 어렵고, 갚게 된 경위와 말한 내용 등을 따져 사안마다 판단해요.

그래서 시효노트는 기한이 지난 뒤 받은 돈이나 인정은 기록만 하고, 기한을 다시 계산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상담해 보세요.

확인 필요새 판례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포기로 인정되는지는 판결이 더 쌓여야 분명해져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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