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기한 지키기
기한이 지났으면 소송도 못 하나요?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아요. 다만 기한(소멸시효)이 지났다는 점은 상대가 재판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해요.
- 상대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기한이 지난 것이 맞는 한 보통 지게 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어요
- 상대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물리치지는 않아요
- 몇 년짜리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법원이 법에 따라 직접 판단해요. 내가 10년이라고 해도 법원이 5년으로 볼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났다고 생각되면 먼저 그 사이에 일부를 돌려받거나 상대가 빚을 인정한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한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한이 다시 시작됐을 수 있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