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돌려받는 절차

지급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예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

  •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전자 신청은 더 저렴해요
  • 상대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강제집행 가능, 기한은 확정일부터 10년)
  • 상대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요
  • 상대 주소를 알아야 해요.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어요

시효노트의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에서 금액별 예상 비용을 볼 수 있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내 기한 계산해 보기다른 질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