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돌려받는 절차
지급명령이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크게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가 들어요. 변호사 없이 직접 하면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 소송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져요. 1,000만 원 미만은 금액의 0.5%,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5%에 5,000원을 더해요
- 예: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소송 인지대는 5만 원이에요
-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에요. 1,000만 원이면 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더 줄어요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쓰고 남으면 돌려받아요
- 이기면 인지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시효노트의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에서 금액별 예상 비용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접수할 때 법원에서 확인해 주세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