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권리 기한 기본
판결을 받으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에요. 원래 3년짜리 채권이었어도 10년이 돼요.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이 다가오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시효를 이어 가기 위한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어요(대법원 판례). 만료 1년쯤 전부터 준비해 두면 좋아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