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돌려받는 절차

판결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아요. 다음엔 무엇을 하나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해요.

  • 재산명시: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해요. 나오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감치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재산조회: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법원이 은행 같은 기관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해요
  •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해 직접 받아 가는 방법이에요. 생계를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신청한 압류부터는 급여 월 250만 원, 예금은 한 사람당 250만 원까지가 기본 보호 금액이에요

판결로 확정된 돈의 기한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에요. 집행이 길어지면 기한도 함께 챙겨 두세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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