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돌려받는 절차
상대가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돌려놨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가 받을 길을 막았다면,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사해행위 취소)을 낼 수 있어요. 취소되면 재산을 상대 앞으로 되돌려 놓고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 상대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고, 그 행위로 채권자가 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았어야 해요
-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면 취소할 수 없어요
-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지나면 할 수 없어요
-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이라도 남는 가치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넘어간 재산을 다시 팔지 못하게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이 짧아서 알게 되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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