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돌려받는 절차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돼요.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예요.
- 빌려준 돈이 있다는 것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질 사정을 서류로 보여야 해요
- 법원은 보통 담보를 내라고 해요. 현금 대신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인지대 1만 원과 송달료가 들고,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지는 못해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내야 하고,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소송을 내라고 명령해요.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
가압류는 기한을 중단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다만 내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요건을 못 갖춰 취소되면 중단 효과가 없어질 수 있어서, 시효노트는 해제 사유를 따로 기록하게 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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