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돌려받는 절차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요. 다만 빌려준 돈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돈 받을 사람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 법의 원칙이어서, 내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 차용증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 소액사건도 같은 기준을 따라요
- 지급명령은 관할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때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잘못된 법원에 내도 보통 맞는 법원으로 옮겨 주지만(이송) 시간이 더 걸려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어느 법원이든 직접 가지 않고 서류를 낼 수 있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