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이자·지연손해금
소송을 하면 연 12% 이자가 붙나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면, 보통 소장(또는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이에요.
다만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속한 연체 이율이 12%보다 높으면 그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효노트에 "송달됨"을 기록하면 그 다음 날부터 12%로 나눠 계산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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