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이자·지연손해금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기간의 이자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늦게 갚는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개인 사이: 연 5% (민사 법정이율)
  • 상사 채권: 연 6%
  • 이자를 약속했고 그 이율이 더 높으면 약속한 이율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한 뒤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어요(민법 603조). 시효노트는 요구가 처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참고로 계산해요.

확인 필요민법·상법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바뀌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있어요. 바뀌면 시효노트 계산 기준도 갱신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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