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기한 알기

빌려준 돈 소멸시효, 10년은 언제부터 세고 언제 끝날까

짧게 말하면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보통 10년, 상대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은 5년, 생산자·상인의 물건값·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상대가 시효를 주장할 때 법원에서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기한은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 그 사이 일부라도 돌려받거나 상대가 갚겠다고 인정하면 그날부터 다시 세요.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챙기는 편이 안전해요.

  • 10년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
  • 5년사업 자금 등 상사 채권
  • 3년생산자·상인의 물건값·공사대금
  • 10년판결·지급명령 확정 뒤

기한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도 오래 쓰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법에서는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기한이 지났다고 돈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송을 내도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반대로 기한 안에 무엇을 해 두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일이 기한을 지켜 주는지는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종류별 기한 한눈에 보기

돈의 종류 기한 근거
가족·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 10년 민법 162조
상대가 사업자이고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 5년 상법 64조
판 물건의 값, 외상값 3년 민법 163조
공사·수리 대금 3년 민법 163조
매달 받기로 한 이자 3년 민법 163조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돈 확정일부터 10년 민법 165조

같은 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가 사업자인지, 무엇에 쓰려고 빌렸는지에 따라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애매하다면 더 짧은 쪽으로 보고 챙기는 편이 안전해요. 자세한 기준은 어떤 돈이 3년이나 5년인지에서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세나요

권리를 쓸 수 있게 된 때, 보통은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첫날은 세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갚기로 한 날에서 기간만큼 지난 같은 날짜가 돼요.

  • 2016년 3월 15일에 갚기로 했다면 → 10년 기한의 마지막 날은 2026년 3월 15일
  • 2023년 9월 7일에 받기로 한 사업자의 물건값이라면 → 3년 기한의 마지막 날은 2026년 9월 7일

법에서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차이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늘어난다고 기대하지 말고 그 전에 움직이는 편이 좋아요.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생기면 갚을게”처럼 날짜 없이 빌려줬다면 언제부터 세는지 해석이 갈려요. 빌려준 날부터 센다고 본 판결도 있고, 갚으라고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럴 때는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고 챙기는 것이 안전해요. 시효노트 계산기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산해요. 자세한 내용은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에 있어요.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원금과 따로 3년 기한이 있어요. 원금은 10년인데 오래 밀린 이자가 먼저 사라질 수 있으니 매달 받는 이자의 기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일

기한이 끝나기 전에 아래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한을 다시 세요. 법에서는 시효 중단이라고 해요.

  • 승인: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를 내거나, “갚을게”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기한을 미뤄 달라고 하는 것
  • 청구: 지급명령 신청, 소송처럼 법원을 통한 청구
  • 압류·가압류: 상대 재산을 묶는 절차

예를 들어 2016년에 갚기로 한 돈인데 2024년 2월 1일에 상대가 50만 원을 갚았다면, 기한은 그날부터 다시 10년이라 2034년 2월 1일까지가 돼요.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내용증명과 6개월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돼요. 원래 3년짜리였던 물건값도 확정되면 10년이에요(판결을 받으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확인해 볼 것

  • 갚기로 한 날이 언제였는지, 날짜가 드러나는 대화가 있는지
  • 그 뒤에 일부라도 돌려받은 날, 갚겠다고 한 날이 있는지
  • 돈의 종류가 개인 대여인지, 사업 자금이나 물건값인지
  • 차용증이 없다면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날짜를 하나씩 넣어 보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바로 보여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볼 질문

이 글에 나온 내용을 질문 하나씩 출처와 함께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할 일 안내

글·자료 확인: 게이트팝 주식회사 시효노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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