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도 오래 쓰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법에서는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기한이 지났다고 돈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송을 내도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반대로 기한 안에 무엇을 해 두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일이 기한을 지켜 주는지는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종류별 기한 한눈에 보기
| 돈의 종류 | 기한 | 근거 |
|---|---|---|
| 가족·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 | 10년 | 민법 162조 |
| 상대가 사업자이고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 | 5년 | 상법 64조 |
| 판 물건의 값, 외상값 | 3년 | 민법 163조 |
| 공사·수리 대금 | 3년 | 민법 163조 |
| 매달 받기로 한 이자 | 3년 | 민법 163조 |
|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돈 | 확정일부터 10년 | 민법 165조 |
같은 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가 사업자인지, 무엇에 쓰려고 빌렸는지에 따라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애매하다면 더 짧은 쪽으로 보고 챙기는 편이 안전해요. 자세한 기준은 어떤 돈이 3년이나 5년인지에서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세나요
권리를 쓸 수 있게 된 때, 보통은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첫날은 세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갚기로 한 날에서 기간만큼 지난 같은 날짜가 돼요.
- 2016년 3월 15일에 갚기로 했다면 → 10년 기한의 마지막 날은 2026년 3월 15일
- 2023년 9월 7일에 받기로 한 사업자의 물건값이라면 → 3년 기한의 마지막 날은 2026년 9월 7일
법에서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차이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늘어난다고 기대하지 말고 그 전에 움직이는 편이 좋아요.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생기면 갚을게”처럼 날짜 없이 빌려줬다면 언제부터 세는지 해석이 갈려요. 빌려준 날부터 센다고 본 판결도 있고, 갚으라고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럴 때는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고 챙기는 것이 안전해요. 시효노트 계산기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산해요. 자세한 내용은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에 있어요.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원금과 따로 3년 기한이 있어요. 원금은 10년인데 오래 밀린 이자가 먼저 사라질 수 있으니 매달 받는 이자의 기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일
기한이 끝나기 전에 아래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한을 다시 세요. 법에서는 시효 중단이라고 해요.
- 승인: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를 내거나, “갚을게”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기한을 미뤄 달라고 하는 것
- 청구: 지급명령 신청, 소송처럼 법원을 통한 청구
- 압류·가압류: 상대 재산을 묶는 절차
예를 들어 2016년에 갚기로 한 돈인데 2024년 2월 1일에 상대가 50만 원을 갚았다면, 기한은 그날부터 다시 10년이라 2034년 2월 1일까지가 돼요.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내용증명과 6개월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돼요. 원래 3년짜리였던 물건값도 확정되면 10년이에요(판결을 받으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확인해 볼 것
- 갚기로 한 날이 언제였는지, 날짜가 드러나는 대화가 있는지
- 그 뒤에 일부라도 돌려받은 날, 갚겠다고 한 날이 있는지
- 돈의 종류가 개인 대여인지, 사업 자금이나 물건값인지
- 차용증이 없다면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날짜를 하나씩 넣어 보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바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