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이자·지연손해금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기한이 다른가요?

네. 매달처럼 1년 이내의 기간마다 받기로 한 이자는 3년 단기시효예요. 각 이자를 받기로 한 날부터 따로 세요.

원금은 10년인데 오래 밀린 이자는 3년이 지나 먼저 사라질 수 있어요. 이자가 몇 달씩 밀리고 있다면 일찍 챙기는 편이 좋아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같은 기간(보통 10년)으로 봐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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