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안내

내용증명 보내기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날짜를 남겨요

이럴 때 봐요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거나, 기한이 몇 달 안 남았을 때

할 일

  1. 빌려준 날, 금액, 갚기로 한 날, 지금까지 받은 돈, 언제까지 갚아 달라는 요구를 적어요.
  2.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요. 같은 내용 3부(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우체국 보관)가 필요해요.
  3. 우체국 배달 조회로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해 시효노트에 "갚으라고 요구함"으로 기록하세요. 반송됐다면 요구로 기록하지 말고 메모로 남겨요.
  4.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신청해야 해요. 요구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도달해야 해요.

알아 둘 것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상대에게 압박이 되고, 법에서는 최고로 봐요.

최고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최고만으로는 기한이 다시 시작되지 않고,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해야 최고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요. 여러 번 보내도 기한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아요.

비용

우편 요금과 증명 수수료를 합쳐 보통 몇천 원이에요. 정확한 요금은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세요.

조심할 점
  • 욕설·협박이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내용은 넣지 마세요. 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받는 사람 주소가 정확해야 해요. 반송되면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 기한 마지막 주에 보내면 기한 안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유 있게 보내세요.

출처

마지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