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안내
내용증명 보내기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날짜를 남겨요
이럴 때 봐요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거나, 기한이 몇 달 안 남았을 때
할 일
- 빌려준 날, 금액, 갚기로 한 날, 지금까지 받은 돈, 언제까지 갚아 달라는 요구를 적어요.
-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요. 같은 내용 3부(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우체국 보관)가 필요해요.
- 우체국 배달 조회로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해 시효노트에 "갚으라고 요구함"으로 기록하세요. 반송됐다면 요구로 기록하지 말고 메모로 남겨요.
-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신청해야 해요. 요구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도달해야 해요.
알아 둘 것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상대에게 압박이 되고, 법에서는 최고로 봐요.
최고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최고만으로는 기한이 다시 시작되지 않고,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해야 최고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요. 여러 번 보내도 기한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아요.
비용
우편 요금과 증명 수수료를 합쳐 보통 몇천 원이에요. 정확한 요금은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세요.
조심할 점
- 욕설·협박이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내용은 넣지 마세요. 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받는 사람 주소가 정확해야 해요. 반송되면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 기한 마지막 주에 보내면 기한 안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유 있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