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방법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지금 남겨야 할 증거

짧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약속은 말로도 성립하지만,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해요.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빌려준 사실과 금액·갚을 날이 드러나는 대화, 통화 녹음, 지금이라도 받는 차용증을 함께 남겨 두세요. 상대가 갚겠다고 인정하는 문자는 증거이면서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기록이기도 해요.

  • 빌려준 사람다툼이 생기면 증명할 쪽
  • 5가지지금 남길 증거
  • 서면보증은 종이에 서명해야 효력
  • 연 4.6%가족 대여 증여세 기준 이자율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약속은 말로도 성립해요. 문제는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라고 다툴 때예요. 그때는 빌려준 사람이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계좌로 보낸 기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송금은 선물이나 다른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남길 증거 5가지

  1. 계좌이체 기록: 은행 앱에서 거래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다음부터 보낼 때는 받는 사람 메모에 “대여”라고 적으면 좋아요.
  2.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 “빌려줄게”, “다음 달까지 갚을게” 같은 문자·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3. 갚겠다는 인정: 상대가 갚겠다고 한 문자, 조금씩 갚은 입금 기록이에요. 증거이면서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기록이에요(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방법).
  4. 통화 녹음: 내가 대화에 참여한 통화만 녹음하세요.
  5. 지금이라도 받는 차용증: 시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항목을 적으면 돼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증명이 더 어려워요. 받은 사람이 “그때 받은 300만 원 다음 달에 갚을게”처럼 확인해 주는 문자를 남기도록 부탁해 보세요.

차용증에 적을 것

개인 사이 차용증은 법에서 정한 양식이 없어요. 아래를 적으면 충분해요.

항목 예시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금액 숫자와 한글 함께 (3,000,000원 / 삼백만 원)
빌려준 날, 건넨 방법 2026년 10월 7일, 계좌이체
갚을 날, 갚는 방법 2027년 4월 7일, 계좌이체
이자 무이자 또는 연 몇 % (연 20% 이하)
서명 두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 작성일

큰돈이라면 공증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어요.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줘요(공증을 받아 두면 무엇이 좋은가요).

보증인을 세운다면

보증은 보증인이 종이에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어요. 문자나 앱의 전자 서명으로만 받은 보증은 효력이 없어요. 빌린 사람이 3개월 넘게 갚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보증인이 있으면 챙길 것).

가족에게 빌려줬다면

가족 사이일수록 기록이 더 중요해요. 차용증과 이자·원금을 갚는 계좌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세무서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준 돈(증여)으로 볼 수 있어요.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면 빌린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준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봐요. 무이자라면 원금이 대략 2억 1,700만 원을 넘을 때예요(가족에게 큰돈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점

  • 상대를 압박하려고 가족·직장에 알리거나, 밤늦게 반복해서 연락하지 마세요. 개인 사이에서도 추심 제한이 적용돼요
  • 상대의 신분증 사본 같은 민감한 정보는 꼭 필요한 만큼만 보관하세요
  • 모은 기록의 날짜는 기한 계산에 그대로 쓰여요. 언제 빌려줬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빌려준 돈 소멸시효 글)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볼 질문

이 글에 나온 내용을 질문 하나씩 출처와 함께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할 일 안내

글·자료 확인: 게이트팝 주식회사 시효노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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