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세금·주의할 점

가족에게 큰돈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빌려줄 수는 있지만, 너무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면 빌린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 기준 이자율은 연 4.6%예요
  • 4.6%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로 내는 이자를 뺀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봐요
  • 무이자라면 원금이 대략 2억 1,700만 원을 넘으면 기준에 걸려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빌려준 돈"이라는 기록이에요. 차용증, 이자·원금을 갚는 계좌 기록이 없으면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판단은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보고 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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