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기한 지키기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주는 약속은 말로도 성립해요. 다만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빌려줬다는 사실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해요. 계좌로 보낸 기록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받는 사람 메모에 "대여"라고 적기
- 빌려준 사실, 금액, 갚을 날이 드러나는 문자·메신저 대화 보관
- 통화 녹음(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
-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아 두기
시효노트에 증거 종류를 체크해 두면, 나중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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