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기한 지키기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 드러나면 돼요.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
- 빌려준 금액(숫자와 한글로 함께), 건넨 날과 방법(계좌이체면 계좌)
- 갚기로 한 날. 나눠 갚는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 이자를 받는다면 이율과 내는 날. 개인 사이 상한은 연 20%예요
- 늦게 갚을 때의 이율을 정했다면 그 이율
- 작성한 날과 빌린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한 부씩 보관해요
-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한 보증 문구와 보증하는 금액
이미 돈을 건넸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이나, 빌린 사실과 금액, 갚을 날을 인정하는 문자를 받아 두세요. 빌린 사람이 빚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효과(승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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