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기한 지키기
차용증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상대가 "이미 갚았다"고 하면요?
빌린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차용증은 강한 증거예요. 진짜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뒤집을 분명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적힌 대로 돈을 빌린 것으로 봐요.
- 상대가 "서명한 적 없다", "억지로 썼다"고 다투면 그 사정이 재판에서 따져져요. 본인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진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해요
- 상대가 "이미 갚았다"고 하면, 갚았다는 사실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빌린 사람)이 증명해야 해요
- 반대로 돌려받은 돈이 있는데도 기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받은 돈은 날짜와 금액을 그때그때 적어 두세요
- 차용증 원본은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진이나 스캔본도 남겨 두세요
시효노트의 받은 돈 기록은 나중에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정리할 때 도움이 돼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