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기한 지키기
갚을 날을 미뤄 주면서 차용증을 새로 썼어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미뤄 달라고 하거나 새 차용증을 써 준 것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승인)한 것이어서, 그때까지 흐른 기한은 없어지고 다시 세요.
- 갚을 날을 새로 정해 미뤄 줬다면, 판례는 미뤄 준 기간이 끝난 때(새 갚을 날)부터 기한이 다시 흐른다고 봐요
- 기간을 정하지 않고 "좀 기다려 주겠다"고만 했다면 그렇게 말한 때부터 다시 흘러요
-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쳐 새 차용증을 쓰는 경우, 합친 금액에 대한 이자도 개인 사이 상한(연 20%)을 넘을 수 없어요
- 원래 차용증도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하세요. 처음 빌려준 날과 금액을 보여 주는 증거예요
시효노트에서는 새 차용증을 쓴 날을 "갚겠다고 인정함"으로 기록하세요. 시효노트는 인정한 날부터 다시 세기 때문에, 새 갚을 날부터 세는 것보다 기한을 짧게 보여 줄 수 있어요(보수적 계산).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