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돌려받는 절차
공증을 받아 두면 무엇이 좋은가요?
공증인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고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를 넣으면,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상대(빌린 사람)가 함께 가거나 위임해야 해요
-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요(공증인 수수료 규칙)
-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기한을 10년으로 바꾸지는 않아서, 원래 채권의 기한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큰돈을 빌려줄 때 처음부터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확인 필요공정증서 채권의 시효 기간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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