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어떤 힘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상대에게는 압박이 되고, 나중에 법원에서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증거가 돼요. 법에서는 이런 요구를 최고라고 불러요.
하지만 최고는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일(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기한을 늘리지 못하고, 조건부로 시간을 벌어 주는 효과만 있어요.
6개월 안에 해야 하는 일
최고가 상대에게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아래 중 하나를 하면, 요구한 때 시효가 멈춘 것으로 봐요.
- 지급명령 신청
- 소송 제기
- 가압류·압류 신청
6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최고는 효과가 없어요. 그 사이 상대가 빚을 인정한 경우에도 중단을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그것만 기다리기보다는 법원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자세한 기준은 내용증명만 보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에 있어요.
예시로 보기
| 상황 | 날짜 |
|---|---|
| 갚기로 한 날 | 2016년 11월 1일 |
| 원래 기한 마지막 날 | 2026년 11월 1일 |
|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 2026년 9월 1일 |
| 지급명령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 | 2027년 3월 1일 |
기한이 두 달밖에 안 남았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지급명령을 준비할 시간이 2027년 3월 1일까지로 늘어나요.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2026년 9월 1일에 시효가 멈춘 것으로 봐요.
기한이 이미 지난 뒤에 보낸 내용증명은 새 6개월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기한 마지막 주에 보내면 기한 안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여유 있게 보내세요.
여러 번 보내면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아요. 내용증명을 몇 번 보내든, 법원 절차를 낸 날에서 거꾸로 6개월 안에 도달한 요구만 의미가 있어요. 1년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기한이 계속 연장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달라요.
도달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최고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날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에요.
- 우체국 배달 조회로 배달 완료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 반송됐다면 요구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 문자·메신저로 요구했다면 상대가 읽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기한이 지난 뒤 조금 갚았다면
예전에는 시효가 지난 뒤 상대가 빚을 인정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런데 2025년 7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추정을 하지 않기로 판례를 바꿨어요.
이제는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되살아났다고 보기 어렵고, 갚게 된 경위와 말한 내용 등을 따져 사안마다 판단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기한이 지난 뒤 조금 갚았다면).
보낼 때 조심할 점
- 빌려준 날, 금액, 갚기로 한 날, 지금까지 받은 돈, 언제까지 갚아 달라는 요구를 차분하게 적어요
- 욕설·협박,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내용은 넣지 않아요. 추심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보낸 뒤에는 6개월 안에 할 절차를 미리 정해 두세요. 순서는 내용증명 보내기 안내와 지급명령 신청 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