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금액

무이자로 빌려준 돈, 늦게 갚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짧게 말하면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기간의 이자는 받을 수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연 5%(사업 거래는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이면 1년에 50만 원이에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는 것이 보통이고, 이자를 약속했다면 그 이율이 더 높을 때 그 이율로 계산해요.

  • 연 5%개인 사이 지연손해금
  • 연 6%사업 거래(상사)
  • 연 12%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 연 20%개인 간 이자 상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다른 돈이에요

이자는 빌려 쓰는 동안의 대가예요. 약속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어요. 개인 사이의 돈 빌려주기는 원래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지연손해금은 갚기로 한 날을 넘겨서 생긴 손해에 대한 돈이에요.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법이 정한 이율로 청구할 수 있어요. 흔히 “지연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이거예요(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간 이율 근거
빌려준 날 ~ 갚기로 한 날 약속한 이자 (없으면 0) 민법 600조
갚기로 한 날 다음 날 ~ 연 5% (상사 6%) 또는 약속한 이율 중 높은 것 민법 397조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 연 12% 또는 위 이율 중 높은 것 소송촉진법 3조

소송 이율 12%는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판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이에요.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소송을 하면 연 12%가 붙나요).

1,000만 원으로 계산해 보기

2024년 1월 1일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25년 1월 1일에 갚기로 했다고 해 볼게요.

경우 계산 금액
무이자, 1년 늦음 (2026년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 5% × 365일 500,000원
무이자, 2025년 7월 1일 송달 뒤 1년 1,000만 원 × 12% × 365일 1,200,000원
연 10% 약속, 1년 늦음 1,000만 원 × 10% × 365일 1,000,000원

두 번째 경우는 송달 전 181일 동안의 5%(247,945원)가 따로 붙어요. 세 번째처럼 이자를 연 10%로 약속했다면, 늦은 기간에도 법정이율 5%가 아니라 더 높은 10%로 계산해요.

계산은 날수를 365로 나눈 단리이고,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아요.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갚을 날 없이 빌려줬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한 뒤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그래서 언제 요구했는지가 중요해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요구하고 도달한 날을 남겨 두세요(내용증명과 6개월).

일부를 받았다면 이자부터 채워요

상대가 일부만 갚으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비용 →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 원금 순서로 채워요(민법 479조).

위 첫 번째 경우에서 2026년 1월 1일에 150만 원을 받았다면, 먼저 지연손해금 50만 원을 채우고 남은 100만 원이 원금에 들어가요. 남은 원금은 900만 원이 되고, 그 뒤 지연손해금은 9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자를 약속할 때는 연 20%까지

개인 사이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2021년 7월 7일 이후 약속 기준).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넘겨 받으면 처벌 대상이에요. 빌려줄 때 미리 이자를 뗐다면(선이자) 실제로 건넨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따져요(개인끼리 이자는 몇 %까지).

받은 이자에는 세금이 있어요

사업이 아닌 개인이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에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27.5%이고, 떼지 않고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해요(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볼 질문

이 글에 나온 내용을 질문 하나씩 출처와 함께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할 일 안내

글·자료 확인: 게이트팝 주식회사 시효노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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