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안내

지급명령 신청하기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갚으라"는 명령을 받아요

이럴 때 봐요상대 주소를 알고, 빌려준 사실을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할 일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지급명령"을 고르세요.
  2. 상대 이름·주소, 청구 금액(원금), 지연손해금(어느 날부터 몇 %인지), 청구 이유를 적어요.
  3.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캡처를 증거로 올려요.
  4.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신청해요. 신청한 날을 시효노트에 "지급명령·소송 신청"으로 기록하세요.
  5. 상대에게 송달되면 그 날을 "송달됨"으로 기록하세요.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돼요.

알아 둘 것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기한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돼요.

상대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넘어가요. 이때 모자란 인지대를 더 내게 돼요.

비용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전자 신청은 10% 더 저렴해요. 송달료는 당사자 2명 기준 6회분을 미리 내요. 시효노트의 비용 견적을 참고하세요.

조심할 점
  • 상대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어요(공시송달 불가). 이때는 소송으로 가야 해요.
  • 지연손해금 이율과 시작일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무이자였다면 갚기로 한 다음 날부터 연 5%(상사 6%)가 보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