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돌려받는 절차
상대 주소를 몰라도 돌려받는 절차를 할 수 있나요?
주소를 몰라도 절차를 시작할 방법이 있어요.
- 이름과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정도만 알아도 소송을 먼저 내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통신사나 은행에서 상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면(주소보정명령), 그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어요
- 주민등록상 주소로도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요
주소를 알아내려고 상대의 가족이나 직장에 빚 사실을 알리면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대법원 나홀로소송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