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안내

소액사건 소송하기

3,000만 원 이하라면 비교적 간단한 소송으로

이럴 때 봐요청구 금액(원금)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상대가 다툴 것 같을 때

할 일

  1.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나홀로소송 안내를 보고 소장을 써요.
  2.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를 함께 내요.
  3.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4.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신 나갈 수 있어요.

알아 둘 것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돈 사건이에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이 금액에 넣지 않아요.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보통 연 12%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요.

비용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2명 기준 10회분을 미리 내요.

조심할 점
  •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한 채권을 나눠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