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안내
소액사건 소송하기
3,000만 원 이하라면 비교적 간단한 소송으로
이럴 때 봐요청구 금액(원금)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상대가 다툴 것 같을 때
할 일
-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나홀로소송 안내를 보고 소장을 써요.
-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를 함께 내요.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신 나갈 수 있어요.
알아 둘 것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돈 사건이에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이 금액에 넣지 않아요.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보통 연 12%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요.
비용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2명 기준 10회분을 미리 내요.
조심할 점
-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한 채권을 나눠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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