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안내
판결 뒤 강제집행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으로 재산을 찾아 받아요
이럴 때 봐요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갚지 않을 때
할 일
- 확정된 날을 시효노트에 "판결·지급명령 확정"으로 기록하세요. 그날부터 10년이에요.
- 상대 재산을 알면 예금·급여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요.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요. 상대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내야 해요.
- 재산명시 뒤에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공공기관 기록을 찾아요.
-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알아 둘 것
강제집행은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해요.
10년이 다가오는데 다 받지 못했다면 시효를 이어 가기 위한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어요.
비용
채권압류 신청 인지대는 몇천 원 수준이고, 송달료와 경매 예납금 등이 따로 들어요.
조심할 점
- 생계비 계좌나 급여의 일정 부분처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