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이자·지연손해금

일부만 갚았을 때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빠지나요?

법에서는 변제충당이라고 해요. 따로 합의한 것이 없으면 받은 돈은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원금 순서로 채워요.

  • 예: 원금 1,000만 원에 밀린 지연손해금이 30만 원일 때 10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은 지연손해금, 70만 원은 원금에 들어가 원금 930만 원이 남아요
  • 이 순서는 갚는 사람이 혼자 바꿀 수 없어요. 양쪽이 다르게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따라요
  • 같은 사람에게 빚이 여러 건이면 어느 빚을 갚는 것인지 갚는 사람이 정할 수 있어요. 정하지 않았으면 갚을 날이 이미 지난 빚, 갚는 사람에게 이익이 큰 빚 같은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요

돈을 받을 때 어느 돈을 갚는 것인지 문자로 남겨 두면 다툼이 줄어요. 시효노트는 받은 돈을 이자, 원금 순서로 나눠 계산해요. 소송 비용 같은 비용은 기록하지 않아서 계산에 넣지 않아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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