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권리 기한 기본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빌려줬어요. 기한은 따로 세나요?
빌려준 건마다 따로 세는 것이 원칙이에요. 1월·2월·3월에 100만 원씩 빌려줬다면 건마다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이 달라서, 기한도 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건마다 실제로 건넨 날, 갚기로 한 날부터 따로 계산해요. 300만 원 전부를 첫날 빌려준 것처럼 계산하지 않아요
- 처음부터 하나의 약속으로 "300만 원을 세 번에 나눠 주고 한꺼번에 갚기로" 했다면 갚기로 한 날이 같을 수 있어요. 어떤 약속이었는지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겨 두세요
- 같은 사람과 여러 번 돈거래를 하다가 상대가 일부만 갚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빚 전부를 인정(승인)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다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효노트는 상대별로 합계를 보여 주면서, 기한과 이자는 내역마다 따로 계산해요. 받은 돈은 내가 고른 내역에만 반영하고 다른 내역의 기한은 늘리지 않아서, 실제보다 짧게 볼 수는 있어도 길게 보지는 않아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