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상대에게 생긴 일

돌아가신 가족이 빌려준 돈은 누가 받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도 상속돼요. 상속인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청구할 수 있어요.

  • 돈으로 받을 권리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상속인 각자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각자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실제 몫이 달라지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에서 함께 나누기도 해요
  • 기한(소멸시효)은 돌아가신 뒤에도 원래대로 흘러요. 다만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정해진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끝나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 차용증, 통장 기록, 메모를 먼저 찾아 정리해 두세요

시효노트에는 상속인 본인이 받을 권리로 다시 기록하고, 원래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을 그대로 적어 주세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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