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상대에게 생긴 일

빌려 간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상속인은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을지(한정승인), 포기할지 정할 수 있어요.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신문 등에 채권 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내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시효 완성이 잠시 미뤄지는 규정도 있어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있었는지는 상속인에게 묻거나 법원에 확인해야 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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