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상대에게 생긴 일
빌려 간 사람의 배우자에게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빌린 사람만 갚을 책임이 있어요. 다만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일상가사)을 위해 빌린 돈이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책임져요.
- 생활비, 자녀 교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해서 빌린 돈은 일상가사로 볼 수 있어요.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을 일상가사로 본 판례도 있어요
- 사업 자금, 가게 인수 대금, 헌금처럼 공동생활과 거리가 먼 돈은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요
- 금액, 빌린 목적, 실제로 쓴 곳을 함께 따져 판단해요
-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함께 빌렸다면(공동 차주) 그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으니,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 절차로 청구하세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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