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세금·주의할 점

도박처럼 불법적인 데 쓰라고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박처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일에 쓰라고 알면서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원칙적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 상대의 불법성이 빌려준 사람보다 훨씬 크고 빌려준 사람의 잘못은 작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 돈을 건넨 뒤 따로 차용증을 써서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무효라는 점은 돈을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해요
  • 쓰임새를 몰랐다면 불법원인급여로 보기 어려워요

어느 경우인지는 빌려준 경위와 양쪽의 사정을 따져 판단해서 결과가 갈려요. 시효노트는 이런 사정을 판단하지 않고 기한과 금액만 참고로 계산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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