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돌려받는 절차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요. 사기죄는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돈을 받은 경우에 문제가 돼요.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보통 민사 문제예요.

  • 사기인지는 빌릴 당시 상대의 재산과 수입, 했던 말, 돈을 쓴 곳 등을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요
  • 형사 고소를 해도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사기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할 금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 고소하겠다며 지나치게 압박하면 협박이나 불법 추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돈을 돌려받는 데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민사 절차가 기본이에요. 고소를 생각한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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