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돌려받는 절차

나도 상대에게 줄 돈이 있으면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서로 돈을 줘야 하는 관계이고 둘 다 갚을 날이 됐다면, 한쪽이 상대에게 상계하겠다고 알리면 겹치는 금액만큼 서로 갚은 것으로 돼요.

  • 상계는 상대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해요. 나중에 다툼이 없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 내 채권의 기한(소멸시효)이 이미 지났더라도,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미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상계할 수 있어요
  • 내가 고의로 상대에게 손해를 입혀 물어 줘야 하는 배상금은 빌려준 돈과 상계할 수 없어요
  • 내가 상대에게 줘야 할 돈이 급여처럼 압류할 수 없는 돈이면 그 부분도 상계할 수 없어요

상계한 금액은 시효노트에서 받은 돈으로 기록해 두면 남은 금액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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