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권리 기한 기본
임금이나 손해배상도 같은 기한인가요?
아니에요. 돈의 종류마다 법이 정한 기한이 달라요.
- 받지 못한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
- 빌려준 돈, 물건값, 공사대금, 판결금은 앞의 질문들에서 다룬 기한을 따라요
시효노트는 빌려준 돈, 생산자·상인이 판 물건값, 공사대금,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돈을 계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밖의 돈은 "그 밖의 돈"으로 적으면 10년으로 계산되니, 실제 기한이 더 짧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써 주세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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