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권리 기한 기본
회사 대표에게 빌려줬는데 돈은 회사 통장으로 보냈어요. 누구에게 받나요?
누가 빌린 사람인지는 차용증의 명의와 도장, 돈을 받은 계좌, 주고받은 말을 함께 보고 판단해요.
- 회사 이름과 법인 도장으로 쓴 차용증이면 보통 회사가 빌린 것이고, 대표 개인은 따로 보증하지 않았다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 회사 명의에 대표가 개인 도장까지 찍었다면 회사와 대표가 함께 빌린 것(공동 차주)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 회사가 빌린 돈은 보통 상사채권이라 기한이 5년이에요. 회사와 함께 빌린 대표에게도 5년이 적용된 판례가 있어요
- 대표 개인이 생활비로 빌린 돈이면 개인 사이 대여로 10년이에요
회사가 망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어서, 큰돈이면 대표에게 개인 연대보증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애매하면 시효노트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5년)"으로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