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안내

가압류 신청하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 둬요

확인 필요가압류의 시효 중단 효과가 이어지는 기간은 판례에 따른 해석이에요.

이럴 때 봐요상대가 집·예금 같은 재산을 처분하려는 낌새가 있을 때

할 일

  1. 묶을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과 채권이 있다는 자료를 준비해요.
  2.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를 제공해요.
  3. 법원에 신청한 날을 시효노트에 "가압류·압류 신청"으로 기록하세요. 시효 중단 효과는 신청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4.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서, 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해요.
  5. 가압류가 풀리거나 집행절차가 끝나면 그 날과 사유를 "가압류·압류 해제·종료"로 기록하세요.

알아 둘 것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예요. 가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고, 유지되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효과가 없으니, 상대 재산을 어느 정도 알 때 쓰는 방법이에요.

비용

인지대 1만 원과 송달료가 들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가 따로 필요해요.

조심할 점
  • 직접 취하·해제를 신청했거나 위법한 가압류라서 취소되면 중단 효과가 처음부터 없어질 수 있어요. 제소기간 도과 취소와 구분해 주세요.
  • 집행에 착수한 뒤 재산이 없어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다시 세요.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사유가 불명확하면 모름을 골라 원래 기한을 챙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