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안내
가압류 신청하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 둬요
확인 필요가압류의 시효 중단 효과가 이어지는 기간은 판례에 따른 해석이에요.
이럴 때 봐요상대가 집·예금 같은 재산을 처분하려는 낌새가 있을 때
할 일
- 묶을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과 채권이 있다는 자료를 준비해요.
-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를 제공해요.
- 법원에 신청한 날을 시효노트에 "가압류·압류 신청"으로 기록하세요. 시효 중단 효과는 신청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서, 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해요.
- 가압류가 풀리거나 집행절차가 끝나면 그 날과 사유를 "가압류·압류 해제·종료"로 기록하세요.
알아 둘 것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예요. 가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고, 유지되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효과가 없으니, 상대 재산을 어느 정도 알 때 쓰는 방법이에요.
비용
인지대 1만 원과 송달료가 들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가 따로 필요해요.
조심할 점
- 직접 취하·해제를 신청했거나 위법한 가압류라서 취소되면 중단 효과가 처음부터 없어질 수 있어요. 제소기간 도과 취소와 구분해 주세요.
- 집행에 착수한 뒤 재산이 없어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다시 세요.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사유가 불명확하면 모름을 골라 원래 기한을 챙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