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안내

상대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을 때

법원 서류를 받으면 금액부터 확인해요

이럴 때 봐요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관련 우편을 받았을 때

할 일

  1.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맞는 금액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2. 금액이 다르거나 빠졌다면 서류에 적힌 기간 안에 이의(조사확정재판 등)를 내요.
  3.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가압류가 멈추고, 상대에게 직접 갚으라고 하면 안 돼요.
  4.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계획대로 받을 계좌를 신고하고 받은 돈을 기록해요.
  5.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따로 챙겨요.

알아 둘 것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확정되면 목록에 있던 채권은 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목록과 이의 기간이 가장 중요해요.

법원 절차에 참가하면(목록에 오르거나 채권을 신고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있어요.

조심할 점
  • 이의 기간을 놓치면 목록의 금액대로 확정될 수 있어요.
  • 절차 중에 상대에게 반복해서 갚으라고 하면 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