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상대에게 생긴 일
상대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채권자 목록과 서류를 보내 줘요. 받으면 먼저 내 채권이 목록에 맞는 금액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 금액이 다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목록대로 확정될 수 있어요
-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가압류가 멈추고, 상대에게 직접 갚으라고 요구하면 안 돼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계획대로 나눠 받게 돼요
- 면책되면 목록에 있던 채권은 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보증인이나 담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예요
- 목록에 빠진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등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낸 채권자 목록에 오르면 시효가 중단돼요. 파산은 채권자가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하고, 재산이 없어 바로 끝나는(동시폐지) 사건에는 신고 절차가 없을 수 있어요. 신고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과가 없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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