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상대에게 생긴 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만 19세가 안 된 사람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돈을 빌렸다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취소되면 빌린 사람은 지금 남아 있는 이익만큼만 돌려주면 돼요. 이미 다 써 버렸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생활비처럼 꼭 필요한 데 썼다면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도 해요
-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이는 등 속임수로 성년이라고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어요
- 법정대리인이 쓰라고 허락한 용돈 범위 안의 돈이면 취소할 수 없어요
- 취소권은 성년이 된 뒤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빌린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미성년자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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